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던 세입자가 소송 도중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삿짐을 뺐다. 하지만 카드키와 도어락 스마트패드는 돌려주지 않았고, 집 안에도 일부 물건이 남아 있었다. 집주인은 직접 문을 열지 않고 건물인도소송을 계속했고, 법원은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세입자가 짐을 뺐더라도 카드키나 현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다면 집을 완전히 돌려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내 집”이라며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문을 열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아직 집을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주거침입 등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짐 다 뺐으면 집을 돌려준 것 아닐까 임대차에서 집을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나가고 이삿짐을 빼는 것과는 다르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넘겨받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