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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고도의 기준

장 불재 2016. 2. 1. 17:14

 

 

 

 

 

 

 

 

 

 

 

해발고도()는

 바다의 평균수면을 기준으로 계산한 어느 지점의 높이를 말하며,

 표고()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수준면()에서

 지표의 어느 지점에 이르는 수직 거리가 해발이며,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육지 표고의 기준은 만조(滿)에서 간조()까지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장기간 연속적으로

 측정해 얻은 평균치인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 육지 높이의 기준이 되는 수준원점은

 인천시 용현동 253번지(인하대학교 교정)에 설치되어 있으며,

1963년 12월 현재 그 표고를 26.6871m(인천만 평균해면상)로 확정하고 있다.

 

이 수준원점은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인천항에서 조위를 측정해 평균해수면을 설정,

 이를 기준으로 수준기점의 높이를 결정해 국토의 표고 기준치로 이용하고 있다.

 

이 원점은 1963년 12월에 설치했다.

 

우리나라 주요 산의 해발고도

 
백두산(장군봉) 2,749.2m 태백산 1,566.7m 명지산 1,250m
금강산(비로봉) 1,639m 오대산 1,563.4m 용문산 1,157m
한라산 1,950.1m 소백산 1,439.5m 주흘산 1,106m
지리산(천왕봉) 1,915.4m 화악산 1,468m 속리산 1,054m
설악산(대청봉) 1,707.9m 가야산 1,430m 명성산 922m
덕유산 1,594m 치악산 1,288m 북한산 836m

 

 표고와 비고

표고는 어느 한 지점의 높이를 말하고,

 수준원점에서의 높이를 말한다.

 

수준원점은 지역에 따라 달라

 일정 지역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만의 평균해수면을 0m로 잡고

 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것에 기준해 잡은 높이의 기준점(26.6871m)을

인천 인하대학교 교내에 설치해 놓았다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 지점에서 지표의 어느 지점에 이르는 수직 거리가 표고가 된다.

비고()는

 두 지점의 표고를 비교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인수봉(810m)과 백운대(836m)의 비고는 26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