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22일 중재안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으로 마감한 것은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에서 현실론을 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이 축적한 권력형 수사 능력을 대체할 수사기관이 아직 없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우려될 정도의 무리한 입법 전술을 중단할 명분과 검찰의 수사권 추가 축소라는 성과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별수사에서 핵심인 부패와 경제 범죄의 인지수사 기능을 당분간 유지하는 실리를 얻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저지할 명분도 획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고, 부패·경제 사건 수사권은 검찰이 갖는다"며 당장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선뜻 받은 데에는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의 내용이 '조건부'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중재안에는 중수청을 1년6개월 이내에 발족시킨다고 돼 있는데, 긴 시간이 흐른 후 설치 여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권 폐지 앞에 '조건부 방패'를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이젠 2개만 할 수 있고, 1년6개월 뒤 남아 있는 2개도 중수청이나 한국형 FBI가 설립되면 이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이번 중재안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최근 내부에선 '처럼회' 등 강경 초선들이 '개딸(개혁의 딸)' 지지를 등에 업고 주도한 검수완박 정국이 지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3선 의원은 "박 의장 덕분에 민주당이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됐고, 반 발짝이라도 나갔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두관 의원은 "내가 얻고자 하는 100개 모두 욕심을 내면 50개도 못 얻는 게 정치"라며 환영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김남국 의원도 "아쉽기는 하지만 과락은 아니고 성과가 분명히 있는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각 당에서는 불만도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반부패 수사 역량을 어린아이가 과자 몇 개를 주고받듯이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기존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개월 내 경찰 인력 충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중재안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등 4개 분야를 제외하고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존치시킨 것을 두고는 여전히 '민주당 수사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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