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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