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황 따라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추가할 계획"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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