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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전국 7곳

장 불재 2020. 8. 7. 20:02

"피해상황 따라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추가할 계획"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