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2020. 6. 17. 10:17
정부가 갭투자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특히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합니다.
법인 투자에 대한 대책도 강화합니다. 우선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세부담도 늘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종부세율 강화를 포함한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입니다. 또 수원과 안양, 구리,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13곳이, 지방에선 대전 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선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제외했습니다. 청주에선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이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고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10곳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인천에선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지방에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해도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적용했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오는 9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제외 대상인 3억원 미만 주택거래도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도 강화됩니다. 현재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도로 변경합니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합니다. 현재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진행되는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는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합니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종점수(안)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해, 위원들이 판정에 대한 부담으로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대책 발표 후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선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부터는 수도권 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재건축부담금도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17억원)과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담금 산정기준 보완에 나섭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선됩니다. 오는 12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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