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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처방·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

장 불재 2022. 6. 10. 12:01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은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주로 유증상자의 검사와 확진자 대상 약 처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대면 진료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동네 의원급 등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 진료에는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도 포함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까지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증상자를 위한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9개소가 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박 반장은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나 진료만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전환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급적 검사와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게 된다.

 

기존엔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입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각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6월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7월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가동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반장은 "검사, 진료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려면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을 말씀드린 것이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