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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는다".. 매년 1兆씩 10년간 지원

장 불재 2021. 10. 18. 19:51

■ 정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첫 지정… 지방살리기 본격나서

전남·경북이 16곳씩 가장많아

‘공동화’부산·대구 일부도 포함

2조5600억 국고보조사업 추진

특별법 제정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청년 유입 등 기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52개)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별법은 교육·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주 인구 외에 출퇴근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날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고시의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근거로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최종 산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조보조금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외에 지원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연계협력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 등이 산업·일자리·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전남은 강진·고흥·구례군 등이, 경북은 고령·군위·봉화군 등이 지정됐다.

 

이어 강원이 고성군 등 12곳, 경남이 거창군 등 11곳, 전북이 고창군 등 10곳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도심 공동화 지역도 포함됐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