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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넉달 뒤 실제 고발.."결코 용서 안할 것" 최강욱 분노

장 불재 2021. 9. 7. 07:15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총선 넉 달 뒤 실제로 같은 내용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발인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용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을 때 제출된 고발장이 손 정책관이 김웅 국민의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KBS와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은 김 의원이 넉 달 전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최 의원 고발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당 인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는 고발장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가짜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앞서 지난해 4월에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고발장은 고발인(공란), 피고발인(최강욱), 적용법조(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사실, 고발근거(2013년 대법원 판례, 고민정 후보 사례), 결론(신속히 조사해 처벌) 등으로 구성됐다.

 

넉 달 후 미래통합당은 최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4월 고발장엔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라는 표현이 8월 고발장에선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2020.4.15 치러질…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라는 표현은 '2020.4.15 치러진…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등으로 바뀌었다. 거의 동일한 단어·표현과 문장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만들어진 고발장을 뒤늦게 재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피고발 당사자인 최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 의원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총장이 고발시키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 게 상식과 공정?"이라고 쓴 뒤 "이제 그 더러운 입 다물라!"라고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나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나와라. 사람이라면"이라고 적었다.

 

미래통합당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