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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백운산장 산악계 관리하게 해달라” 제안 거절
장 불재
2019. 8. 3. 14:03
등록문화재 지정은 “자료 확보 등
여건 충분히 성립되면 검토” 회답
북한산 백운산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국가귀속으로 판결난 이후
산악계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제안한
“산장을 산악계에서 관리하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지난 5월 23일 법원 판결 이후
지난 5월 23일 법원 판결 이후
백운산장의 존치와 현 산장관리인인
고 이영구 씨의 부인 김금자 씨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던 가운데
6월 초 한국산악회(회장 정기범)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에
백운산장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북한산 백운산장
민원 내용은
"관리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산장의 장남인 이건 씨가 비극적으로 사망하고
3대째 산장에서 살아온 이영구 씨도
급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으며
고령의 미망인 혼자 산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백운산장이 초기부터 한국산악회와 많은 인연이 있었고
고 이영구 씨 역시 생전에 한국산악회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공단에 이전하고자 했었다며
사단법인 한국산악회가 관리주체가 되게 해달라는 것
▶도봉산 도봉산장이 서울시산악연맹과 임대차계약하고
전 산장지기 유용서 씨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령의 김금자 씨(80세)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산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것
▶1924년부터 국내외 산악인과
등산객의 사연과 추억이 담겨있는 백운산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7월 19일 회신에서
“한국산악회의 관리와 김금자 씨의 지속 운영에 대한 제안은
법원의 판결 및 효력에 배치되어 수용이 어려우며
산장은 가칭 백운역사관 및 공단 구조대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기준에 따라 근대사의 기념이 되어야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향후 자료 확보 등 여건이 충분히 성립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출처 : 마운틴저널(http://www.mountainjournal.kr)